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강성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강성훈은 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'강성훈이 가장 큰 액수의 피해자인 황모씨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'며 '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날 강성훈은 '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'며 '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'고 최후 변론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3명 등에게 사업 명목으로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.